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용접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5. 28. 17:4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용접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었고, 수행업무가 여성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이며, 발병 직전 1개월간 휴무일이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발병일 이전 20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이 과도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재결 제17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정 OO (여, 47세, 용접공, OO엔지니어링, 입사 : 2008. 02. 27.)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2. 27. △△엔지니어링에 용접공으로 입사


- 2009. 11. 28.(토) 11:30분경 사업장 내에서 용접하던 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파 이를 동료직원에게 호소하여 동료의 차량으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귀가

 

- 2009. 11. 29.(일) 휴무

 

-2009. 11. 30.(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두통이 심해 차를 세우고 택시를 타고 △△대학교 병원을 방문. 신청 상병명 ‘지주막하출혈, 전교통동맥 동맥류, 뇌저동맥 동맥류’를 진단받고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고 동맥류는 기존 질환이며, 귀하의 작업내용 등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상병발병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유사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재해 발생일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소견과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당사 입사 이전 약 8년 동안 타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경력과 근태 자료에서 휴일 및 연장근무가 상병 발병일 이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하였음이 확인됨


- 근로기준법에 1주일 근로에 대하여 1일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법이 부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병발병일 직전 1개월(2009. 11. 01.~2009. 11. 28.) 기간 중 총 8일간의 휴일을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2일 간만 휴일에 쉬었고 6일간은 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20일 동안 1일의 휴무도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볼 때 업무 과부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며 사실을 왜곡한 판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또한, 청구인은 여성으로서 육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는 용접업무에 종사하고 법정근로시간 대비 27.7%의 업무 증가가 있었고 과거 3개월 동안과 비교하여 100% 이상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으며, 20일 동안 연속적 근무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요양불승인 결정은 부당하므로 사실관계 및 판단에 근거해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의원)


두통, 기억력 저하, 시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전교통동맥 및 뇌저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받고 2009. 11. 30 △△대학교 병원에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의식 명료하나 두통, 기억력 저하, 시력저하의 증상이 남아 있어 보존적 요법을 요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 CT 및 뇌혈관 촬영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다발성 뇌동맥류 확인됨. 그러나 직업이 질환에 일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

 

 

 

 

 

 

 

 

 

 

 

 

 

 

 

 

 

 

산재 재심사 위워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상병발병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유사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재해 발생일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소견과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업무가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재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라는 점,

 

상병 발병일 직전 1개월 기간 중 총 8일간의 휴일을 부여 받아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2일 간만 휴일에 쉬었고 6일간은 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20일 동안 1일의 휴무도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록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