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광고물 제작 관리부장의 뇌출혈 산재 심사결정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8. 25. 15:53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장 관리부장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7. 5. 6. 09:00경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연령, 평소 업무력, 발병 전 과로 여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 난이도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일상 근무보다는 휴일특근 등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발생 경위가 휴일 아침 용변을 보다 발병한 것으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함

 

 

 

 

 

 

 

 

 

 

 

 

 


2. 심사청구 내용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도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인지되고 전교통동맥류는 직업과 관련 없는 지병으로 사료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더 심하였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명백한 과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나. 청구인은 발병 3~4일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발병 당일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 업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는 사실과 과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용변행위만을 발생 기전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과 같이 계속된 과로나 긴장, 스트레스 등이 혈압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된 인과관계를 간과한 처분임



다.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자연경과적 악화보다 급격하게 증가·촉발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추단 할 수 있으며, 2007. 5. 6. 일요일임에도 누적된 과로와 긴장상태에서 특근업무를 위해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과로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

 

 

 

 

 

 

 

 

 

 


3. 전문가 소견


 

 

1. 요양신청서상 담당 주치의 소견(○○대병원, 2010. 4. 19.)

 

◦병명: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혈종. 수두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기왕에 전교통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음.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전교통 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인지되고 전교통동맥류는 직업과 관련 없는 지병으로 사료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평상시에 비해) 더 심하였더라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됨.

 

 

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며 입찰단가로 인한 스트레스,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거래업체인 ○○해양조선 등에서 작업안내판 및 홍보물 등을 수주하여 제작하는 회사의 총괄관리부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는 바, 환자의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작업, 신규 채용 직원 교육,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만회 노력, 사업 부진으로 매입 거래처의 미수금 독촉, 1/4분기 부가세 납부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조달 및 관리업무, 주문량에 대한 기일 내 납품을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무를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확인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은 청구인은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며 입찰 단가로 인한 스트레스,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