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 심사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11. 23. 18:1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9 제457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재해자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받고, 2016. 8. 1.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2016. 10. 24.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음.

 

이후 고인은 2017. 4. 29.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함.

 


나.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제2018-2호,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은 2018. 4. 2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

 

- 2019. 3. 14. 원처분기관으로부터 고인이 진단받은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음

 

 

다. 또한, 청구인"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9.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 원처분기관"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뇌경색이 아니라 하더라도 뇌경색에 기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고인의 피부괴사는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한 이후 발병된 것으로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뇌경색과 폐쇄성죽상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혈관질환으로 고인의 사망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점,

 

00병원 주치의가 뇌졸중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 등으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고인이 뇌경색 발병 이후 관급식을 하는 등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해 합병증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기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3.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1) □□병원

 

가) 2019. 2. 11. 회신


- 요양기간: 2016. 11. 28. ~ 2016. 12. 12./ 2017. 2. 6. ~ 2017. 3. 23./ 2016. 12. 16. ~ 2017. 1. 11./ 2017. 3. 29. ~ 2017. 4. 29.


- 진단(치료)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만성신부전증, 폐렴, 설사, 혈액투석, 수액, 영양 공급, 항생제 치료


- 기존질환 및 가족력: 2016. 11. 28. 본원 입원 전 특이사항 언급 없음


- 위 진단(치료)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만성신부전, 뇌졸중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 등으로 폐렴 가능

 

나) 2019. 3. 27. 회신

 

- 신부전 발생 시기 및 악화 시기와 원인: 본원 내원 시 이미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이었음

 

- 다리동맥 폐색(괴사 및 합병증 포함)의 원인: 동맥경화증이 주된 원인

 

 

 


2) ○○병원

 

가) 2019. 2. 12. 회신


- 요양기간: 2016. 2. 2. ~ 2016. 2. 23.(입원)/ 2016. 3. 7. ~ 2016. 6. 10.(통원)


- 진단(치료)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좌측 편마비, 뇌경색 급성기치료 진행. 경막외출혈 동반으로 혈전 용해제 사용 금기였음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좌측 경막외출혈 동반되어 있었음

 

- 위 진단(치료)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뇌경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음. 다리동맥 폐색으로 인한 괴사 및 이에 의한 합병증이 관련 깊음

 

나) 2019. 3. 27. 회신

 

- 2016. 11월 입원 당시 신장기능 평가 결과: 2016. 2. 2. 입원 당시 정상 소견


- 신부전 발생 시기 및 악화 시기와 원인: 2016. 10월 좌측 하지의 피부 이식부위 염증으로 인해 입원하였고, 이후 감염조절 되지 않아 균혈중, 요로감염으로 장기간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가능성 있음


- 다리동맥 폐색(이로 인한 괴사 및 합병증 포함)의 원인: 2016. 2월 뇌경색으로 입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 하지 혈압 측정되지 않아 시행한 대퇴동맥혈관조영술에서 대퇴동맥, 장골동맥의 혈관폐색소견 보임

 

다) 2019. 5. 2. 회신

 

- 2016. 10월 좌측 하지의 피부이식 부위 염증으로 입원 관련, 피부이식 시기 및 이유(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여부): 2016. 2월 뇌경색으로 입원 당시 좌 하지의 혈압 촉지 되지 않아 시행한 검사에서 폐쇄성 죽상동맥경화 등 소견 보였으며, 이로 인한 피부괴사로 피부이식 시행함. 해당 질환과 뇌경색의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유무: 2016년 발생한 뇌경색 이후 좌측 편마비로 인해 와상의 상태로 지내던 환자로, 상기 상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 가능성 있으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6. 2. 2. 뇌경색 발생 이후 사망 시까지 전반적인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6. 2. 2. 뇌경색 이후 좌측 완전편마비로 와상 상태로 지내던 환자임.

 

장기간 와상 요양 상태로 인한 호흡기계 합병증 발생 위험 높으나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움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 1: □□병원 사망진단서 상 말기 신부전 및 폐렴이 기재된 점, ○○병원 소견 조회 상 사망원인과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판단한 점으로 보아 뇌경색에 의한 폐렴이 사망원인이 아닌 것으로 소견됨.

 

2) 자문의 2: 뇌경색이 발생하여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좌하지 동맥경화에 의해 하지 기능이 거의 없었던 환자로 판단됨. 뇌경색에 의한 의식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치의 소견 조회에서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좌측 하지의 폐쇄성 죽상 동맥 경화 등에 의한 피부괴사가 있었고 피부이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뇌경색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고인은 뇌경색 발생 당시 이미 개인적 질병인 좌측 하지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2016. 2. 2. 진단받은 뇌경색으로 발생한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해 감각이 없는 상태로 2016. 10월경 좌측 하지의 동맥경화성폐쇄에 의해 근육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횡문근융해증으로 콩팥의 기능이 악화되어 신장 투석을 하게된 것으로 이 일련의 과정은 연결되는 과정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
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승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