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11. 26. 17:09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판 2019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 사 건 ]


2019재결 제229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황 OO (여, 48세, 일△△△)


 

 

 

[ 주 문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산재 불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일△△△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1.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 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요양급여를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4. 11. 요양 불승인 처분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1. 재심사를 청구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청구인은 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발병 전 4주간 41시간, 발병 전 12주간 39시간으로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 53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업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로 확인되고, 동일업무 경력이 약28년간 해 온 사실로 볼 때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사에게 욕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재해발생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3. 청구인 주장


일상 업무 외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연말정산,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2014년도 법인결산 업무 등을 2월 한 달 동안에 모두 마쳐야 해서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일상업무 시간에 비해 32.5%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2. 2. 상사의 심한 욕설로 인해받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사실관계


가. 재해경위

 

- 청구인은 2015. 3. 1.(일요일) 자택에서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상병(자발성 뇌출혈)을 진단 받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형태 등

 

- 근무기간: 1986. 9. 24. ~ 2015. 3. 31.

 

- 담당업무: 회계와 경리 업무 등을 수행

 

- 근태관리, 전표 입력, 매입 및 매출 집계표 작성, 재고 확인, 재고 부족분 발주, 채권추심, 장부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일일 매출 집계표 작성, 매입 및 매출장 입력, 장부 수기, 총계정 원장 작성

 

- 근무형태: 주 5일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다.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과로, 스트레스

 

-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제외) 53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4분

 

- 청구인 주장 스트레스

 

. 일상 업무는 대체로 규칙적이나 연중 2월 한 달은 일상 업무에 법인결산과 연말정산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일상업무에 비해 30% 정도 늘어나며, 업무시간 또한 1시간 반 ~ 2시간 연장되었음.

 

. 일일 매출 집계표와 총계정 원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집중해야 하고, 채권 회수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피하거나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심적 부담이 컸음.

 

. 발병 전 약 1달 전 청구인보다 나이가 어린 이○○ 전무와 명함 제작 관계로 크게 다투면서 욕설을 들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음.

 

 

라.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08. 1. 1. ○○○○병원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마. 일반 건강검진 결과

 

- 2013년: 혈압 135/80mmHg, 총콜레스테롤 153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반복 혈압 측정, 저지방식이, 빈혈증의심-전문의 진료 요함.

 

- 순환계 질환(심비대)의심-전문의 진료 요함.

 

 

바. 기타 조사 내용

 

- 신장 154cm, 체중 65kg

 

-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음.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의식 명료(alert), 좌측 편마비(근력등급 2)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CT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출혈 인지됨

 

 

 

 

 

 

 

 

 

 


6. 산재 재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먼저, 청구인의 발병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다음으로, 단기 과로 여부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제외) 53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동안 총 업무시간은 38시간 10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단기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발병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일반적인 평균 업무 시간인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시간의 증가가 신청 상병의 발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약 28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담당업무에 숙달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그리고,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4분으로 각각 확인되어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됨


또한, 청구인은 발병 전 약 1달 전 청구인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와 크게 다투면서 욕설을 들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신청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런 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일과 신청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