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과로 산재 - 굴삭기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2020. 12. 8. 17:52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된 굴삭기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굴삭기 운전원에게 발병한 과로(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저온의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가 고혈압, 당뇨병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 경위


 

2015년 8월부터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한 60대 남성 A 씨는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됨

 

 

 

 

신청 상병명 : 척추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내용

 

​○ 근무 형태

 

​- 공사 현장에서 5톤, 1톤 굴삭기를 운행, 우천 시나 현장 작업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비 점검 등을 수행하며 월평균 20일 정도 근무

​- 발병 당시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터파기 작업 및 덤프트럭 상차 작업 수행

 

 

○ 발병 전 업무 처리 내역

 

​- 발병 당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59시간 근무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53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1시간으로 확인

​- 큰 암석 발파를 위해 쁘레카 작업(돌 깨기)으로 소음이 심하고 일반 토사 상차 작업에 비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많았다고 함

- 최저기온 -12.6℃로 확인되며 평균기온은 -5.6℃~4℃의 분포를 나타냄

 

 

 

■ 자문의 소견

- CT 소견 상 좌측 소뇌 부위 경색으로 척추 기저부 뇌경색 소견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년부터 고지혈증, 본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것으로 확인

​- 음주는 하지 않고, 담배는 하루 반 갑(금연 후 최근 2년 전부터 흡연 시작)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및 41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미치지 못하지만,

​발병 당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2015.12.17~2-16.1.11까지 2일 휴무 외에 매일 근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일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공사현장은 평균 기온 영하 5.6℃~영상 4℃의 분포로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지만 위와 같은 단기적 업무량 증가, 저온의 작업 환경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