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산재 불승인... 이의 제기로 산재 승인된 시설관리원의 뇌출혈산재

산재박영일노무사 2021. 5. 11. 18:05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보수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후 다음 날 동료에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호텔 시설관리원의 뇌출혈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받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승인 받으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시설관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업무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돌발적이고 위급한 사고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겨 발병한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설비조작원

입사일 : 2012.01.

담당업무 : 시설관리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보수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후 다음 날인 08:40경 동료에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됨 


신청 상병명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OO 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재해자 혼자 건물의 전기, 소방, 시설 보수하자 업무를 대체근무자 없이 수행. 

퇴근 후에도 비상이 걸리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월 4~6회) 작업을 수행함


- 발병 전일 16:50경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누수 보수 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이후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날 08:40경 동료에게 발견되어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됨


- 신청인은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면서 강력한 압력이 얼굴을 강타하여 온몸이 물에 다 젖고 휴대폰마저 물에 잠겨 있는 등 저전압 전기감전이 되면서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을 주장

 

 

 

 

 


- 발병 전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없음


-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7시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만성 과로에 해당되지 않고, 발병일에 외상으로 인하였을 가능성도 적으므로 업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뇌실질내 출혈 소견 보이나 재해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며 과로, 스트레스 등의 특이 소견도 보이지 않음


자발성 출혈로서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 조사상 급격한 업무 변화나 단기적 업무 증가 및 장기간의 업무적 과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음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스프링클러 누수로 혼자서 천정에 누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면서 강력한 압력이 얼굴을 강타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 점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이 있었고, 석고보드가 내려앉으면서 4M 높이에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 겨우 몸을 지탱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점

​헤드 교체 작업이 완료되어 누수가 멈춘 이후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되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다음날 발견된 점

​과거에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일 당시 급격한 놀람, 흥분 등의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