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한 주유소 관리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산재 불승인하였는데요,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 과로에 따른 것이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시간 증가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인정하여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7
성별 : 남
직종 : 사무직
입사일 : 2010.2.1.
담당업무 : 행정업무 등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함
신청 상병명 : 비외상성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재해자는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인사·구매·영업 등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고, 사업장 대표의 개인 업무 관리를 하는 관리직 이사로 근무함
- 1일 근무시간은 약 11시간 내외 (7:00~20:00), 휴게시간은 중식 및 석식 약 1시간, 사업장 내 출·퇴근 체크기 등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2014. 4.8. 청구인 문답서 및 2014. 4. 9. 사업주 문답서 상 "실제 근무시간"은 7:00~20:0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 12.25.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7:30~20:30 근무하였으나 2013. 12. 25. 이후에는 7:30~21:30 내지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근무일 : 1주일 이내 총 7일, 4주일 이내 총 28일, 12주 이내 82일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11시간으로 1주일 이내 총 68시간, 4주일 이내 총 264시간(주 평균 66시간), 12주일 이내 총 764시간(주 평균 63.7시간) 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상병명은 확인되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돌발 상황 및 업무상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불인정됨 (=산재 불승인)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이 2010년 2월 입사하여 주유소의 인사·구매·영업 등 업무를 총괄 관리 및 사업주 개인 업무 관리를 하는 관리직 이사로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6~7일로 일정치 않았으며, 1일 근무시간은 7:00~20:00로 약 11시간 내외로 근무하여 왔으나 2013년 12월에는 인원이 감소하여 업무가 증가되었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7:30~21:30,22:00까지로 근무시간 또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업무 부담 및 증가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병 1주 이내 68시간/7일, 발병 4주 이내 264시간/28일, 발병 12주 이내 764시간/82일 등으로 장시간 근무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되며,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2013년 12월 25일 이후 증가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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