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보상

[산재보상]장해등급의 결정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3. 22:40

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 입니다.

 

 

오늘은 장해등급의 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보상급여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등급의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장해서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장해등급체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나누어 장해부위라 하고 장해부위를 다시 기능면에 중점을 두어 생리학적 관점에서 일종 또는 수종의 장해군으로 나눈 개념이 장해계열이 됩니다. 그리고,각 장해상태를 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일정하게 배열한 개념이 장해서열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