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부위는 장해가 발생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얼굴이 다쳤다면 얼굴 전체를 장해부위로 볼 것인지, 눈, 코, 입을 따로 다친 것으로 볼 것인지등에 대한 구분입니다.
아래는 장해부위의 구분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6조의 내용입니다.
장해부위의 구분
❍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21개 부위로 구분하고 있음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양 안구를 동일부위로 취급)〔3개 부위〕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양 내이를 동일부위로 취급) 〔3개 부위〕
3. 코〔1개 부위〕
4. 입〔1개 부위〕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1개 부위〕
6. 두부․안면부․경부〔1개 부위〕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1개 부위〕
8. 체간은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2개 부위〕
9. 팔은 팔과 손가락의 좌 또는 우 〔4개 부위〕
10. 다리는 다리와 발가락의 좌 또는 우〔4개 부위〕
양쪽 기관에 대한 판단
❍ 원칙적으로 장해부위에 있어 양쪽 부위는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좌, 우를 별개의 부위로 취급
- 눈꺼풀 및 귓바퀴, 팔과 손가락, 다리와 발가락은 좌, 우를 별개의 장해부위로 봄
❍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의 경우에는 좌,우로 존재하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상대성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부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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