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서열이란 말그대로 장해등급의 서열을 말합니다. 노동능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신체부위별 장해상태를 나열하고 이를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고려하여 장해계열 상호간의 상위와 하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하게 배열한 것입니다.
❍ 장해서열은 부위별 164개 장해상태 및 유형을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등급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하는 상, 하위 등급관계를 가리킵니다.
❍ 같은계열의 서열에서 상위등급의 장해와 하위등급의 장해와의 구별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며, 장해등급의 기준은 전형적인 장해만을 정하고 특이한 장해 및 중간의 계층에 해당하는 장해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해부위를 달리하는 경우 장해 상호간 서열의 비교평가는 곤란하므로 장해서열은 원칙적으로 같은계열의 장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나, 결손 등에 있어서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더라도 장해서열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계열에 2이상의 장해가 있어 준용하는 경우나,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 있어 조정함에 있어 장해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 위 |
기질적 장해 |
기능적 장해 |
장해계열 | |
눈 |
안구(양쪽) |
|
시력장해 |
1 |
운동장해 |
2 | |||
조절기능장해 |
3 | |||
시야장해 |
4 | |||
눈꺼풀(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운동장해 |
5 | |
귀 |
내이등(양쪽) |
|
청력장해 |
6 |
귓바퀴(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
7 | |
코 |
비강(鼻腔) |
|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
8 |
외부 코 |
결손장해 |
|
9 | |
입 |
|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
10 | |
치아장해 |
|
11 | ||
두부, 안면부, 경부(頸部) |
흉터장해 |
12 | ||
신경․정신 |
신경장해 |
13 | ||
정신장해 |
14 | |||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
흉복부장기 장해 |
15 | ||
체간 |
척 주 |
변형장해 |
기능장해 |
16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장해(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 |
|
17 | |
팔 |
팔(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18 |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
|
19 | ||
흉터장해 |
|
20 | ||
손가락(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21 | |
다리 |
다리(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22 |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
|
23 | ||
단축장해 |
|
24 | ||
흉터장해 |
|
25 | ||
발가락(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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