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보상

[산재보상]장해계열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3. 22:43

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입니다.

앞의 글에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더 들어가서 장해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해계열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관점에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다시 26종으로 구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조정을 행하게 되므로 장해등급 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는 그 정의 및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장해계열표에서는 기능적 장해와 기질적 장해로 구분하여 장해계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기질적 장해란 각 기관의 기틀을 이루는 세포의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화, 정서적 반응의 이상, 신체의 손실(결손) 및 기능장해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기형 또는 변형 등을 말합니다.

 

- 기능적 장해란 눈이 사물을 보는 기능, 귀가 소리를 듣는 기능, 관절의 운동범위 등 신체의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또는 활동능력이 손상에 의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이 다르나 구체적 운용에서 같은계열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해계열표상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르나, 다음과 같은 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혹은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같은 계열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