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보상

[산재보상]장해등급 결정원칙_ 조정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3. 22:45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산재길잡이입니다.

앞의 글에서는 장해등급의 분류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장해등급 결정원칙에 대해 기재하겠습니다.

 

장해등급에서 조정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 동일 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각각 지급하게 되면 총 장해급여는 최고 장해등급인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어 하나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남은 경우에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취지 입니다.

 

다만, 장해등급의 조정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53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