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체계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해를 1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체계를 사용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보상의 체계는「국가배상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국민연금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4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따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頭部)․안면부․경부(頸部)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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