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장해보상

[산재보상]장해평가기준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3. 22:38

장해평가의 기준으로 맥브라이드(McBride)과 A.M.A 평가법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최근 민사소송 이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법의 개정에 대법원이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70여년 전에 만들어진 장해평가의 기준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법

■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발표한 방법으로서 30세의 보통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에 따라 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이 표시되어 있고 연령에 따른 가감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 정형외과 이외의 분야는 너무 간단하고 직업의 분류 등에 있어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등에 있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2. A.M.A 평가법

■ AMA(미국의학협회)기준은 1956년부터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되었던 13개의 독립된 기준이 1971년 단행본으로 간행되었고 1984년 개정판이 간행되었으며 1988년에 제3판, 1990년에 제4판 개정판을 간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판정에 일부가 도입되어 있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제관절의 표준운동각도만을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AMA 장해평가방법은 신체 전체 중 각 부위의 비율, 그 부위의 장애정도에 따른 장해율을 판단함으로서 장해를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정도를 신체기능 전체에 대한 장애비율로 산정하는 평가방법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니라 신체장애율을 판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이 기준은 노동능력이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의 장애판단기준이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우리 현실에 제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요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