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자진납부에 연체금 부과는 잘못
“근로복지공단 잘못된 법적용으로 불이익한 처분”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강북구 소재 H운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용 받은 날을 새로운 보험관계성립일로보고 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와 연체금 등 205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H운수는 1968년 서울 강북구에서 운수업을 시작한 뒤 1989년 경기지역에 추가로 차고지를 개설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복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해 2008년 12월 31일 ‘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어 H운수측은 평소와 같이 분할납부 가능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5%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2009년도 보험료를 납부기한(3월 31일)내인 3월 30일 3억1051만7500원을 납부하였다.
ㅇ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일괄적용을 승인해주면서 H운수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해석하였고, 보험연도(1. 1. ~ 12. 31.)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였다고 이유로 감액받았던 금액과 연체금 등으로 2,050만 8,520원을 부과하였다.
ㅇ 이에 H운수는 “보험료 신고 납부 등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뿐임에도 일괄적용 받는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고 연체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H운수는 1968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일괄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3월 31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한 반면 공단측은 2009년 1월1일부터 새로 가입되었기 때문에 70일 이내인 3월 12일을 지나 납부하였다면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ㅇ 현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받기 위해 일괄적용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단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에 대해 행심위는 “일괄적용제도가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괄적용 받는 날이 보험연도(1. 1. ~ 12. 31.)중이라 할지라도, 이는 보험연도 중에 새로운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N운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은 최초 사업을 시작한 1968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용 받는 날을 새로운 보험관계성립일로 보고 연체금 등으로 2,050만 8,520원을 부과한 것은 제도의 취지 등을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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