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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산재보상]이황화탄소(CS2)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21. 10:29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증과 그로 인한 속발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은 원진레이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원진레이온 관련 기사보기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cong04/100014192685

 

 


 

 

 

 

 

 


 

 

*이황화탄소(CS2)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이황화탄소의 특성과 용도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무색투명하고 굴절력이 강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방향 취를 가지는 액체로서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아 물에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공업용 및 시약용 이황화탄소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르스름한 액체이다. 실온에서 증발하며 공기보다 2.6배 무겁다. 연소성이 있으며 공기와의 1~50% 혼합기체는 폭발성이 있다.

 

 이황화탄소의 40%는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섬유 및 셀로판 제조공장에서 알칼리성 셀루로의 용제로 쓰이고, 30%는 사염화탄소와 고무화학물질제조에 쓰인다. 또한 실험실과 각종산업제조공정, 그리고 부유제(浮遊劑, flotating agents)와 곡물의 훈증제, 제초제의 용제로 사용된다.

 

 이황화탄소는 경구, 기도흡입 및 경피흡수에 의해 인체에 침입하지만 주로 증기흡입에 의해 인체에 침투하며 십수 ppm정도의 만성폭로에서 발증을 보는 경우가 있고 3,000ppm의 30분 흡입으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허용농도는 10ppm으로 되어 있다.

 

 

 

 

 

 

 

이황화탄소의 중독과 그 증상

 

 

 

(1) 임상증상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은 1987년도 의정부의 원진레이온이라는 비스코레이온제조공장에서 이황화탄소에 중독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은 1차적으로 신경독으로서 심한 불안감과 분노, 섬망과 환각, 자살기도 등 정신장해를 일으킨다. 낮은 농도에 오랫동안 되풀이 노출되면 신경정신계, 심혈관계, 위장계, 대사계, 내분비계 등 여러 신체기관에 장해를 초래한다.

 

 

 

(2) 만성중독

 

 비교적 저농도(십수ppm정도)의 CS2에 장기간(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폭로된 근로자에게 혈관장해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병변으로는 망막에 보여지는 미세동맥류(瘤)와 신(腎)장해이지만 뇌혈관 장해에 의해 정신, 신경증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고농도(통상 수십ppm 정도 이상)의 CS2에 상당기간(수개월~수년간) 폭로된 근로자에게는 위의 증상 이외에 상지에 발생하기 쉬운 다발성 신경염, 축성(軸性) 시신경염 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빈혈 및 간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고농도(일반적으로 100ppm정도이상)의 CS2에 상당기간(수주~수개월) 폭로된 근로자에게 돌연히 혹은 두통 등의 초기증상을 동반하여 의식혼탁, 정신분열병적인 증상 등의 정신이상이 보여 지는 경우가 있다.

 

 

 

(3) 급성 중독증상

 

 급성중독은 고농도(일반적으로 1000ppm 정도이상)의 CS₂폭로에 의해 급격히 발증하는 것으로 의식장해를 증상으로 한다. 고농도(4,800ppm)에 30분 동안 노출되면 곧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다. 고농도의 증기는 눈, 코 및 목을 자극하고, 용액에 닿으면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