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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산재처리 1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3. 27. 18:07


[자살의 산재처리 1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자살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살한 분의 산재처리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도 몇가지 사연으로 해당 자살의 산재처리 사안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해당 산재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후에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부지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었는데요.

 

행정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5854

 

 

 

그렇다면 자살의 산재처리에 대한 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자살이라는 것이 위 시행령의 각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살의 산재처리는 요양중 자살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시행령의 제3호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이부분은 위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 :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