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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업무상 질병의 정의와 요건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27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고에 매개되어 발생된 “사고성 질병”과 종속노동관계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관계상 위험의 발현으로 이환된“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환의 경우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적인 인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판정”이 아니라“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의 법률판단을 함에 있어 의학적 소견을 필요로 하며 그 인정이 의학적 소견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 요청되지만 의학판정으로서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정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유해인자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과는 달리 업무수행성보다 작업환경, 종사기간, 유해인자와 상병과의 의학적 역학관계 등 업무기인성이 중시된다. 

 

특히 일반적인 집단보다는 특정의 업무집단에서의 발생률이 높은 질병(직업병)의 경우 중 업무적 원인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되지 않는 전통적 직업병인 소음성난청, 진폐증, 납중독 등은 질병 자체만 확인되면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술 등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직업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대적 직업병, 즉 석면에 의한 직업병, 반도체 제조작업 중의 피부병, 각종 전자파에 의한 질병, VDT증후군, 방사선 피부장해,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생식장해, 심인성 정신장해 등의 경우에는 병리학적으로 특정 업무와 질병이 어느 정도 관련을 갖는지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최근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원인으로 등장하여 이른 바 과로사, 정신장해(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해,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증후군 질병), 자살 등과 같은 재해에 있어서도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발증 원인과의 인과관계와, 그 발증원인과 그 결과로서의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인 이중적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의 인과관계는 단순한 조건관계가 아니라 업무가 발증원인의 형성에 또는 그 발증 원인이 질병형성에 각각 상대적으로 유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