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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산재처리 2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산재박영일노무사 2013. 3. 27. 18:12

[자살의 산재처리 2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살의 산재처리에 관한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아래 관련 기사의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5854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외국의 플랜트 건설현장에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A씨는 파견에 앞서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뒤 영어실력이 부족한 탓에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부담감을 느껴 파견업무를 포기하였고, 이후 A씨는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결국 2009년 1월 본사로 복귀한 첫날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행정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며 유족의 산재유족보상지급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살의 산재처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의 진단 여부입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지 못했다면 산재법상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망인이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바 없어 산재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청구기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내과에서는 불명증으로 인한 수면제 처방과 함께 우울증진단을 내렸으며,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정신과의원에 가도록 권유" 받은 바 있지만, 망인이 정신과에 가지도 정신과전문의에게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바가 없었던 것이 청구기각의 가장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자 :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