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처리 절차 중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보험법의 보상 대상으로 들어온 것이 1982년 부터 입니다.
1982년 전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처리(산재보상)를 해주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산재보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2006. 12. 13. 노․사․정이 수차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직업 관련성 질병에 대한 전문 판정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판정위원회 |
사무국 |
∙ 6개소 : 지역본부 단위별 설치 ∙ 위원장(상임), 위원(비상임, 49명) |
∙ 심의사건 사전 검토(필요시 추가조사) ∙ 심의위원 선정 ∙ 심의안건 작성 ∙ 판정서 작성 ∙ 기타 사무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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