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17

[산재보상]공공근로를 마치고 귀가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 사망

울산지방법원 2001. 4. 4. 2000구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고, 기왕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시기..

[산재보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규정 취지 나.뇌출혈 발생

서울고등법원 2001. 6. 7. 2000누9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지주막하 출혈은 그 3분의 2 가량이 두개강내 낭상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밖에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항응고제 투여 등으로 생기는 혈액응고기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및 백혈병,..

[산재보상]기술연구소 생산부장인 근로자가 “뇌지주막하출혈 등 발생

대법원 2004. 8. 23. 2004두63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

[산재보상]형틀목공인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내혈종”

서울고등법원 2004. 4. 2. 2003누1002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사망 무렵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등 특별히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

[산재보상]월드컵축구 시청 및 탁구경기를 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대법원 2005. 7. 28. 2005두49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시 일상적인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전 중에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중에 월드컵경..

[산재보상]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가료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57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업무상 과로가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하여 망인이 받고 있던 스트레스의 직접적..

[산재상담]격일 주야교대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의 “뇌실질내출혈”

부산고등법원 2003. 4. 10. 2003누1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과 같은 버스기사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어 비교적 과로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