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86

[산재보상]1일 2교대 택시기사의 “뇌경색” 발병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시기사의 경우 근..

[산재보상]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여부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에서 숙박을 하는 ..

[산재보상]1일 3교대 현장정리직으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

[산재보상]월드컵축구 시청 및 탁구경기를 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대법원 2005. 7. 28. 2005두49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시 일상적인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전 중에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중에 월드컵경..

[산재보상]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가료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57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업무상 과로가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하여 망인이 받고 있던 스트레스의 직접적..

[산재보상]이틀간의 연휴기간 마지막 날에 자택에서 “뇌경색”이 발병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2004누15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이틀 간의 연휴기간 중 마지막날에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공장등록변경업무와 관련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특히 일반공장으로서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벤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