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86

[산재보상]휴게시간중 탁구를 치던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 사망

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

[산재보상]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인이 “뇌실질내 출혈"사망

대법원 2002. 2. 26. 2001두8230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

[산재보상]자동차 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 "뇌경색,뇌헤르니아"로 사망

부산지방법원 2002. 5. 9. 2001구7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등..

[산재보상]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치료종결 후반대편"두개강내출혈"발병

광주고등법원 2001. 12. 6. 2001누6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최초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

[산재보상]"뇌내출혈"로 요양 종결 후, 뇌간부 출혈등으로 사망

서울행정법원 2001. 11. 8. 2000구807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뇌는 육안으로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하는바, 뇌기저핵은 대뇌피질 안쪽으로 있는 대뇌백색질의 더 안쪽에 위치해 있고, 뇌간은 대뇌 및 소뇌 바로 옆에 있으므로 뇌기저핵부와 뇌간부는 다른부위이기는 하..

[산재보상]당초상병(제12흉추체 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요양중 오토바이사고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

[산재보상]“고혈압성 뇌교출혈”이 발병 사망 나. 2차회식 업무관련성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2000구6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腦橋)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뇌교출혈이라 하는데, 뇌교는 뇌의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출혈은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되면 ..

[산재보상]두개강내 출혈, 간내담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 출혈 발병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2000구227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망인은 약 60세에 달한 여자로서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가정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점, 졸업철에 즈음한 손님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

[산재보상]공공근로를 마치고 귀가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 사망

울산지방법원 2001. 4. 4. 2000구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고, 기왕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시기..

[산재보상]제1차 질병 “혈압성 우측신경마비증” 발병후 "촤측신경절출혈"

서울고등법원 2001. 7. 27. 2000누10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