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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WE BELIEVE- 노무현 대통령 추모곡,Song by 락별 From 울트라컨디션 5월 어느 토요일 잠결의 뉴스 믿을수없는 이야기 아름답던 그사람 볼 수 없다는 저만치 떠나갔다는 바람만 슬피 울고 아무 대답도 없어 밝은해가 뜨는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요 we believe forever we believe in you we believe forever we believe in you ..
서울고등법원 2002. 5. 16. 2001누71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수근관(터널)증후군은 수근관 터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좁아져서 수근관터널내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 특히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압박 증후군으로 증상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과 손, 특히 3번째 손가락에 통..
서울행정법원 2005. 6. 23. 2005구합42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장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사내처리를 하여주었다면 이러한 경우 사..
대법원 2005. 6. 24. 2005두3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5년 이상 소외 회..
대법원 2004. 3. 11. 2003두15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 잦은 연장야간근무,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경화증..
대법원 2005. 7. 29. 2005두5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나, 의학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버스 배기가스를 일반인보다 많이 흡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운전대기를..
【판결요지】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포 등에 손상을 가져와 저산소증을 초래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인데, 망인의 사망직전 동맥혈 검사상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없는..
대법원 2004. 9. 23. 2004두8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근무한 이래 5년 이상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근무시간의 작업량도 평소에 비해 많지 않았고, 평소의 업무량도 동종업종의 근로자에 ..
대법원 2004. 1. 28. 2003두13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관하여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관하여 ‘발병전 3일 이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