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식당 업무분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중 손 떨림과 온 몸에 경련이 발생한 조리종사원의 뇌출혈산재 인정"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21분이나 저녁시간의 업무과중, 발병 3주전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발병 당일 동료직원간 언쟁으로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0대 성별 : 여 직종 : 음식서비스종사자 입사일 : 2008.10. 담당업무 : 홀써빙 근무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