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