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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과로사 판정시 실무적인 고려사항

과로사를 비롯해서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할 때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과로성 질병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이 기준은 과로사 등의 입증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 (1) 업무의 양이 최근 급격히..

[산재상담]과로사_과로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

▼ 업무내용 파악에 회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과로한 사실이 있고,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과로와 관련이 있으면 유족보상을 받는 것이지, 회사 협조가 무슨 필요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로사 인정에는 사용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더구나 죽은자는 말이 없고, 유족들..

[산재상담]진폐증의 종류

진폐증은 흔히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폐증은 몇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

[산재상담]갈수록 줄어드는 진폐증 환자들

우리나라의 진폐증(Pneumoconiosis)환자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통계자료에서 보면 작년 진폐환자 사망자 수는 263명이었지만 올해 사망자는 248명으로 5.7% 감소했다. 진폐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새되는 탄광산업이 해외 수입으로 인해 거의 폐광했기 때문이다. 진폐증은‘광물성 분진이 폐에 침착..

[산재상담]진폐증이란 무엇일까요?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의 에너지산업 합리화 방안으로 광산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채탄을 하고 있는광업소는 도계에 있는 (주)경동과 석탄공사(일명 '석공')정도가 대표적입니다. 한때, 산업전사로 불리면서 온갖 위험과 고초속에서 탄을 캐시던 분들이 세월에 따라 늙어가셨고 진..

[산재상담]업무상 질병의 정의와 요건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고에 매개되어 발생된 “사고성 질병”과 종속노동관계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관계상 위험의 발현으로 이환된“직업성..

[산재상담]한국산업안전공단 초고층빌딩의 건설안전 방안 마련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작년 11월에 초고층빌딩 건설안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재 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재 중에서 최근 증가중인 초고층빌딩 건설시의 안전방안이므로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당 세미나 자료를 입수하며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상담]출장중의 사고 _ 기본원칙

“출장”의 사전적 의미는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장소로 나감」으로 표현되지만,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시받은..

[산재상담]퇴근시 업무수행 중 사고

출․퇴근시 업무수행 중 사고 근로자가가 출퇴근 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재적용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법규정과 결정례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 중 사고의 인정기준..

[산재보상] 평균임금

노무사일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재해당여부입니다.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여러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 평균임금이라고 봅니다. 평균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가가 장해에서 장해등급의 결정보다 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