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보수와 휴업급여지급 관계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보수를 전액 지급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례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산재보상 중의 단기소득보장급여입니다. 취업하지 ..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2011.02.16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취업못한 기간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와 해석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의 성격에 대해서..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2011.02.15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산재보험,진폐증)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2010)에 개정된 진폐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한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11.02.10
(산재보상,결정례)건설업자가 아닌자 시공하는 연면적 98.85m공사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 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업무상 사고, 산재적용 2011.01.22
[산재보상,진폐증]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 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진폐증 2010.11.16
[산재보험]기한내 자진납부에 연체금 부과는 잘못 기한내 자진납부에 연체금 부과는 잘못 “근로복지공단 잘못된 법적용으로 불이익한 처분” ㅇ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내오다 절차적 편의를 위해 단일 사업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괄적용’을 받았다면 보험관계성립일은 처음 보험에 가입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보험관..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10.08
[산재보험] 산재보험 부정수급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산재보험금 등 노동부 소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환경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10.08
[산재보험]외국인근로자전용의원 폐쇄 위기 1달에 한번 정도 가리봉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산재보험과 보험보상관련한 자원봉사 상담을 하러갑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폐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못내 죄송합니다. 아래내용은 '외..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7.26
[산재보험-공인노무사]산재보험을 민영화 하자니...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주장인데 핵심은 정부 기관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2007년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3조644억원에 이르러 앞으로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7.26
[산재보험-공인노무사] 택시기사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산재보험법상 부정 수급은 최대 배액의 금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산재보험의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령한 보험금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