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