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를 세차하고 출근하려는 중 쓰러진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 처분하였는데요, 재해자는 이의 제기를 하여 "고정적인 야간 운전 업무에 따른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의 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발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