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중공업 생산직 근로자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2000누36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자택에서 취침중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1. 5. 31. 2000구709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1일2교대 택시운전기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3. 27. 2000두70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혈압이 특히 높게 측정되어 병원에서 음주량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해전일 유급휴가 사용중에 만취상태로 23:00경 집에 돌아온 사실, 재해직전 업무내용에 평소와 다..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중 “뇌경색”이 발병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2000누3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승모판협착증이 발병 치료중 직접사인 “뇌경색”으로 사망 대구지방법원 2001. 4. 19. 99구6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판결요지】 승모판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심장내의 혈액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좁아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으나 위 밸브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혈액내의 혈전이나 혈구, 또는 이물질(찌꺼기)이 침착되..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항타기 기사가 ‘뇌경색’이 발병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12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기술연구소 생산부장인 근로자가 “뇌지주막하출혈 등 발생 대법원 2004. 8. 23. 2004두63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형틀목공인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내혈종” 서울고등법원 2004. 4. 2. 2003누1002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사망 무렵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등 특별히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환경미화원인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경막하출혈”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08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통상 뇌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망인은 만성 알콜성 간장질환이 있었으며, 알콜 중독자에게 뇌경막하 출혈이 빈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1일 2교대 택시기사의 “뇌경색” 발병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시기사의 경우 근..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