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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165)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발병한 뇌출혈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사업주 모친의 사고 목격으로 뇌혈관의 정..
안녕하세요.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 재심사 결정 사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으로 결정난 사건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줄여서 '산재재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흔히 페인트칠을 도장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선박에서 건축물, 전자제품에 까지 다양한 범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작업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산재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서울고법 1998.9.17. 선고 97구51270 판결. 대체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의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고혈압, 1993. 4.경에 발병한 뇌졸증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