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165

[산재보상]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1997.4.3. 96구10975 판결. 인용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업무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

[산재보상]은행원이 자택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발생

대법원 2002. 8. 21. 2002두372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 개강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수 있..

가.업무상 질병 발생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나. "뇌동맥류파열" 인과관계

대법원 2002. 5. 28. 2002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

[산재보상]일 2교대 영업용 택시기사가 자택에서 취침 중 “뇌실출혈”사망

대구지방법원 2002. 10. 18. 2002구합23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

[산재보상]감기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이용퇴근 중"외상성뇌실질출혈"

대법원 2002. 11. 26. 2002두68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산재보상]뇌졸증, 고혈압 요양종결 후 "뇌교출혈"로 사망

대법원 2001. 3. 26 2001두1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

[산재보상]휴게시간중 탁구를 치던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 사망

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

[산재보상]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인이 “뇌실질내 출혈"사망

대법원 2002. 2. 26. 2001두8230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

[산재보상]자동차 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 "뇌경색,뇌헤르니아"로 사망

부산지방법원 2002. 5. 9. 2001구7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등..

[산재보상]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치료종결 후반대편"두개강내출혈"발병

광주고등법원 2001. 12. 6. 2001누6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최초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