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165

[산재보상]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여부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에서 숙박을 하는 ..

[산재보상]1일 3교대 현장정리직으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적 이상을 초래..

[산재보상]월드컵축구 시청 및 탁구경기를 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대법원 2005. 7. 28. 2005두49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시 일상적인 전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전 중에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중에 월드컵경..

[산재보상]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가료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57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업무상 과로가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하여 망인이 받고 있던 스트레스의 직접적..

[산재보상]이틀간의 연휴기간 마지막 날에 자택에서 “뇌경색”이 발병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2004누15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이틀 간의 연휴기간 중 마지막날에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공장등록변경업무와 관련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특히 일반공장으로서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벤처창..

[산재상담]격일 주야교대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의 “뇌실질내출혈”

부산고등법원 2003. 4. 10. 2003누1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과 같은 버스기사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어 비교적 과로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

[산재상담]1차 뇌경색의 치료과정에서 스트레스로 2차 뇌경색유발

대법원 2004. 5. 28. 2004두33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1차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2차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

[산재처리]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 등으로 정동장애발병

대법원 2005. 6. 24. 2005두3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5년 이상 소외 회..

[산재처리]품질관리부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취침 중 사인미상 사망

대법원 2004. 3. 11. 2003두15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 잦은 연장야간근무,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경화증..

[산재처리]건축자재수리업체 근로자가 “확장성심근증” 진단

대법원 2004. 9. 23. 2004두8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근무한 이래 5년 이상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근무시간의 작업량도 평소에 비해 많지 않았고, 평소의 업무량도 동종업종의 근로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