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 165

[산재보상]"뇌내출혈"로 요양 종결 후, 뇌간부 출혈등으로 사망

서울행정법원 2001. 11. 8. 2000구807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뇌는 육안으로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하는바, 뇌기저핵은 대뇌피질 안쪽으로 있는 대뇌백색질의 더 안쪽에 위치해 있고, 뇌간은 대뇌 및 소뇌 바로 옆에 있으므로 뇌기저핵부와 뇌간부는 다른부위이기는 하..

[산재보상]당초상병(제12흉추체 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요양중 오토바이사고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

[산재보상]“고혈압성 뇌교출혈”이 발병 사망 나. 2차회식 업무관련성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2000구6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腦橋)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뇌교출혈이라 하는데, 뇌교는 뇌의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출혈은 급격한 의식소실과 함께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되면 ..

[산재보상]두개강내 출혈, 간내담석, 간농양, 패혈성 쇽, 위장관 출혈 발병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2000구227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망인은 약 60세에 달한 여자로서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가정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점, 졸업철에 즈음한 손님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

[산재보상]공공근로를 마치고 귀가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 사망

울산지방법원 2001. 4. 4. 2000구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고, 기왕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비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시기..

[산재보상]제1차 질병 “혈압성 우측신경마비증” 발병후 "촤측신경절출혈"

서울고등법원 2001. 7. 27. 2000누10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

[산재보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규정 취지 나.뇌출혈 발생

서울고등법원 2001. 6. 7. 2000누9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지주막하 출혈은 그 3분의 2 가량이 두개강내 낭상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밖에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항응고제 투여 등으로 생기는 혈액응고기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및 백혈병,..

[산재보상] 가.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나.문상행위 업무관련성 다...

대법원 2002. 9. 9. 2002두5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

[산재보상]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아파트 경비원이근무중 “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7. 27. 2001두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산재보상] “좌견갑부좌상”으로 요양중 “뇌혈관경색증"발병

부산지방법원 2002. 4. 17. 2001구63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혈관경색증은 뇌혈관이 동맥경화 등으로 폐색되거나 심장질환으로 생긴 전색물질이 대뇌의 구경이 작은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종류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등이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