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화물연대 총파업, 무얼 남겼나 화물연대 총파업, 무얼 남겼나 노조 실체 인정 못받아…“법 제도 개선 시급” ▲ 15일 화물연대 파업이 5일만에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6일 계약해지됐던 대한통운 광주지부 소속 택배기사 38명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2지회장의 장례식 후 일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20
[산재처리-행정심판]산재보험료는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 적용 [산재처리,산재보험] 090610 산재보험료 행정심판.hwp 산재보험료는 실제 작업내용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기업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보유장비’가 아닌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정..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14
[산재보상-공인노무사]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 산재보상 해당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표적인 판단기준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입니다. 업무수행성이라함은 업무(일)을 하던 중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어무로 인해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야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과로사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산재보상 여..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14
헌재 “산재급여 최고보상제 소급은 위헌”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바뀐 법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7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10
[산재보상]“질병판정위 산재불승인 남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재보상여부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래 글은 산재불승인율 상승에 따른 노조의 대응에 대한 글입니다. 민주노총 대전, 충남,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사..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07
[산재보험]한의원 첩약 산재보험 급여 확정 한의원 첩약 산재보험 급여 확정 근로복지공단, 한방첩약 및 탕전료 급여 신설 발표 1첩당 4870원…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newwin('image_window.php?uid=42433&no=1','imgaeview',50,50,true,true)" target=_blank>한방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난공불락(難攻不落)처럼 여겨졌던..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07
[산재보험]4대보험 통합징수 노사정합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공단)이 통합해 걷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건강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세 공단 이사장들, 건강공단의 2개 노조 및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위원장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06
농업인 재해보상 “농업인 재해 보상 마땅” 한목소리 농촌진흥청·한국노동연구원·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를 공동주최, 농업인재해보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6.06
[산재보상]기존질병인 만성 신부전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급속진행 뇌출혈 서울고법 1998.9.17. 선고 97구51270 판결. 대체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의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고혈압, 1993. 4.경에 발병한 뇌졸증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
[산재보상]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 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 추단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