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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1995. 7. 11. 판결 94구15051. 인용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진흥청 소속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근무를 거듭하다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1997.4.3. 96구10975 판결. 인용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업무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
대법원 2002. 8. 21. 2002두372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 개강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수 있..
대법원 2002. 5. 28. 2002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
대구지방법원 2002. 10. 18. 2002구합23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
대법원 2002. 11. 26. 2002두68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대법원 2001. 3. 26 2001두1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
대법원 2002. 3. 29. 2001두95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서, 대부분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는 격노, 싸움, 성교,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