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경색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인정해 뇌경색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되어 뇌경색 진단받은 택시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4 성별 ..